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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금융생활 Tip

[개념잡기] 청약통장의 개념과 가입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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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최고의 집값 상승기를 지나고 전 국민이 집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해지면서 자녀 세대의 내 집 마련에도 관심을 갖게 된 부모님들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첫걸음이자 자녀의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개념을 잡아보고 자녀가 가입하기 좋은 때는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 개념


청약통장은 우리나라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새롭게 분양할 때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적금 형식 또는 일시 예치식으로 납부하는 저축상품입니다.



2. 청약통장의 종류는?


청약 시장에서 사용되는 통장은 모두 4가지가 있습니다. 각 통장별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통장의 종류와 차이점


현재는 2009년에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만 신규가입이 가능하며,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청약할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 통합니다. 납입금액은 매월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10만 원으로 납입하는 것이 주택청약 시 제일 유리한 금액입니다. 또한 만기가 없는 상품으로 국민주택/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시까지 통장 효력이 유지됩니다.
더불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과 함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로서 납입금액의 4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연간 최고한도가 50만*12개월*40%=240만 원이니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참고할 점은 한번 입금된 금액과 회차는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차에 5만원 납입 후, 10만원이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 5만원을 추가로 납입하여 해당 회차 납입액을 10만원으로 정정할 수 없습니다.


3. 청약을 준비한다면?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어서 기존 통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먼저 본인이 갖고 있는 통장의 종류와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관심 있는 지역의 분양아파트가 민영 주택이 대부분이거나 국민주택에 당첨될 확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 통장의 종류를 딱 한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단, 변경 후 예전 상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기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청약저축 → 청약예금으로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청약예금 → 청약저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납입인정금액이 청약예금의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어야만 하며,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전환해야 합니다.

청약저축→청약예금 ① 납입인정금액이 청약예금의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계좌에 한함
②해당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한 번 변경 가능
청약부금→청약예금 ①납입인정금액이 85㎡ 청약예금의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계좌에 한함


그리고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통장의 특성을 살펴보고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시거나 기존 통장을 활용하는 등 청약 1순위 요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4. 청약통장 만드는 방법은?


청약통장은 국내 거주자인 개인이라면 누구든지 1인 1 계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나,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여부 등 상관없이 만들 수 있는데요. 위에서 말한 대로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한 가지입니다. 농협,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취급합니다.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5. 아이 청약통장, 언제 만드는 게 좋아요?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총액이 인정되는 주택 청약권 인정 시기는 만 19세 부터입니다. 하지만 만 19세 전 불입분 납입 인정 조건에 따라 그전에 납입한 이력이 있다면 건 중 금액(최대 10만 원)이 많은 순으로 횟수를 산정하고 회차는 최대 24회 차(2년)까지 추가로 인정을 해줍니다. 당첨자 선정 시의 인정금액은 납입인정 회차 해당 납입 인정 금액의 합으로 하는데요, 인정 횟수가 24회 이상이면 24회, 24회 이하이면 그 해당 횟수를 인정합니다.
만약 아이가 6월생이라면 만17세 생일이 있는 6월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0만 원씩 납입, 최대 24회 차를 채우고 만 19세가 되는 6월엔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는 거죠. (하지만 살다 보면 실수로 납입을 못할 수도 있으니 자녀가 고2쯤 되는 시기에 가입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가입기간을 24개월 이상 필요로한다는 점을 볼 때,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을 채워 자격요건을 맞추기 때문에 부모님이라면 적은 금액으로 아이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6. 아이가 어릴때 가입한 청약통장은 어떻게 해요?


은행마다 새로 태어난 아기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개설하면 바우처 금액 및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일이 있어 은행을 방문했다가 은행 직원의 권유에 못 이겨 가입한 엄마들이 많습니다.(제 이야기;;)
하지만 아무리 일찍 만들어도 주택청약권 인정 시기는 만 19세 이상이고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인정해주는 걸 고려할 때 오래 유지한다고 해서 유리한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목돈을 청약통장에 낮은 이자로 묶어두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도 아기 때 5만 원씩 40회 차 납입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다른 적금으로 갈아탔는데요, 아이가 만 17세에 다시 가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다고 꼭 해지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


7. 가입기간 중 미납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납입해야하는 회차에 못내는 날짜만큼 지연일수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로인해 착실하게 낸 사람보다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전에 만들어서 1회차만 납입하고 11개월치가 밀린 상태라면 11개월치에 해당하는 납입 금액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밀린 금액을 한 번에 입금하면 1회차 납부로만 인정되기 때문에 또 10개월치의 미납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10만원씩 11번 분할납부를 해야합니다.



* 참고 자료 : 도서<임성배의 청약의 시간>, 청약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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