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아이가 태어나고 주택청약 만드는 조건으로 바우처 1만원을 넣어주는 이벤트로 개설했던 우리은행 주택청약 통장.
2012년부터 작은 금액이지만 꾸준히 자동이체를 했었고 명절이나 생일 등 아이에게 돈이 생길 때마다 넣어두었더니 어느새 목돈이 모여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자유 적금처럼 이용 했었네요.)
아이가 받은 돈을 쓰지 않고 모으는 것에 의미를 두었는데, 올해 물가 상승률만해도 3%가 훌쩍 넘는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1.8%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약통장에 목돈을 넣어두는게 아깝더라고요.
어차피 청약권 인정 시기가 만 19세 이상으로 최대 2년까지 추가 인정을 받는다고 했을 때 큰 아이가 만 17세가 될 때 다시 10만원씩 24개월을 부어야하니 해지 후 목돈을 활용 하는게 더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관련 포스팅 – [개념잡기] 청약통장의 개념과 가입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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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청약통장 개설할 때는 부모 신분증과 아이 통장만 있으면 쉽게 되던게 해지 하려니 서류가 많더라고요.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하자마자 동사무소로 달려가 필요 서류를 준비했어요.
★ 미성년 자녀 주택청약통장 해지시 필요 서류 ★
1. 자녀기준 기본증명서 - 상세
2. 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이때 위의 두가지 서류는 반드시 상세로, 아이 주민번호 모두 공개)
3. 통장용 도장
4. 신청인(부모님) 신분증
해당 서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도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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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챙겨 우리은행으로 달려갔더니 9시 20분이었어요. 들어가려고 문을 잡아 당겼는데 안열리더라고요.
보니까 오픈시간이 9시 반이라고~ ㅎㅎㅎ
제 기억엔 9시 오픈이었던거 같은데, 은행업무를 대부분 인터넷으로만 처리하니 영업시간 바뀐 줄도 몰랐나봐요~
▶ 제1금융권 영업시간 ◀
오전 9시 30분부터 ~ 오후 3시 30분까지
(현재 코로나로 인해 1시간 단축 운행 중이며 추후 변경 가능)
신분증과 도장, 서류를 제출하고 아이 청약통장을 해지한다고 밝히면 은행에서 다른 한쪽 보호자에게 확인 전화를 합니다. 와이프인 제가 방문했으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저는 미리 얘기를 해놓은 후라 통화도 금방 끝났답니다.
몇 달 전 작은 아이의 청약통장 해지 땐 은행에서 남편에게 동의 확인을 한다는걸 몰랐어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도 아이 명의의 통장 해지시(일정 금액 이상시)에는 남편에게도 알려주세요~~^^
10년을 넘게 갖고 있었던 청약 통장 해지하자마자 바로 토스로 옮겨놓았답니다.
이제 어떻게 굴릴까 고민해 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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