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2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근로자라면 매년 연말마다 떠오르는게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조금이라도 환급액을 높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꼭 필요한 내용으로 5회에 걸쳐 포스팅 해볼게요.
첫번째로 연말정산의 의미와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며 매년 시즌때마다 직장인을 설레게 하는데요.
미리 과세한 소득세에 대하여 과부족을 따져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그만큼을 추가 납부합니다.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일용근로자는 제외)도 국적이나 소득 금액, 체류 시간에 상관없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내년 1월 15일에 오픈하는 간소화 서비스로 소득·세액공제 증빙 서류를 내려받거나 누락된 자료나 영수증을 개인적으로 준비하여 2월 말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공지하고 처리해주기 때문에 회사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관심 밖에 있는 경우가 많지만 조금만 신경써서 챙긴다면 '절세'의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답니다.
2.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자의 월급에서 한번에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1년동안 12번에 걸쳐 세금을 미리 징수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확보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공제되어 있는 걸 본적 있으시죠? 이렇게 월급을 주는 회사가 정부대신 월마다 미리 세금을 걷는 것을 '원천징수 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원천징수는 정확한 소득액과 소비패턴을 반영하지 않고 급여구간, 부양 가족 수만 넣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한 산정한 추정치로 소득세가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1년에 한번 납부해야하는 결정세액과 매월 임시로 납부했던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제대로 세액을 확정짓고 차액을 정산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입니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만큼 추가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만큼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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