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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보험

보험 파헤치기①- 생명보험 vs 손해보험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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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경제적 손실을 덜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는 보험.

그러나 '알면 보험, 모르면 모험'이라는 말처럼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남편만 하더라도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실비보험을 제외하곤 따로 보험을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은 없었어요. 젊기도 했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었기에 아쉬움 없이 잘 버텨왔지만 올해 들어 병원 가는 일이 잦아지고 지방종 제거 수술을 계기로 보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집 외벌이 가장의 합리적이고 탄탄한 보험 가입을 위해 책을 찾아보고 영상을 시청하며 어렵기만 했던 보험에 대해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처럼 보험의 'ㅂ'도 몰랐던 초보자를 위한 보험의 이야기 계속해서 포스팅할 예정이니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첫번째 이야기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다뤄볼게요.

 

 

 

1. 보험 구분하기


보험은 보상하는 목적물과 방식에 따라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합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보험의 목적으로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설계된 상품으로 조기사망에 대한 보장을 위한 사망보험, 장기 생존에 대한 연금 등이 대표상품입니다.

 

손해보험은 어떠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선박, 건물 등의 화재 및 배상 책임등이 이에 해당하며, 재산상의 손해를 보았을 때 피보험자에게 보상해주는 목적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단기 적용이고 비례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제 3보험은 질병이나 재해, 상해 또는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격 두 가지가 섞여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로 인해 생명보험사에서 실손보상을 하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손해보험사도 사람의 생명에 대한 상품을 함께 영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에게 익숙한 손해보험의 종합보험, 암보험 이런 것들이 모두 제3보험에 해당하는 상품입니다.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보험사고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 재산상의 손해 신체의 상해, 질병, 간병
보상방법 정액보상 실손보상 정액보상, 실손보상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보험사고의 대상 손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대상
보험사고의 대상
대표상품 종신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정기보험, CI 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암보험, 간병보험
보험기간 장기 단기 장기
취급기관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중복보장 여부 중복보장 가능
(의료실비는 제외)
중복보장 불가 중복보장 불가

 

 

 

2. 기타 차이점 


사망에 대한 보상 처리

생명보험이 사망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건 알겠는데, 그 사망의 이유가 '자살'이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보험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살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는 반면 생명보험사에서는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줍니다.

 

또한 보장한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보상금에 한계가 없지만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2억원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알릴의무 위반 시 처리

알릴 의무(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고의 또는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보험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청약을 받을 때 3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진료 또는 진단받은 내역이 있는지, 5년 이내 암이나 뇌출혈 등 중대질환에 대해 진단을 받았는지 고지를 요청하는데요, 개인마다 위험의 정도가 다르고 사고 발생률의 가능성도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려야 추후 보험금 지급이 원활합니다.

 

만약 기억나지 않아 고지를 못하거나 의도치 않게 고지위반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해약환급금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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