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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예적금 특판

[고금리 특판적금] 최고 연 8.5% 의정부신협 적금 추천(경영평가등급 및 선납이연 날짜,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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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가을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금요일에 의정부신협에서 특판 안내 문자가 왔었는데 바빠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늘 포스팅에선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고 입출금 계좌 개설까지 준비하는 과정 담아볼게요.


 

◈ 특판 적금 설명


▷ 가입상품 : 의정부신협 정기적금
▷ 제공금리 : 기본 12개월 8.5%
▷ 가입대상 : 일반 고객, 조합원인 경우 저율과세 가입 가능
▷ 가입금액 : 월 1만 원이상 ~ 240억 한도 소진 시까지
▷ 특판기간 : 2022년 11월 28일(월) 9시 00분부터~ 창구는 140억, 비대면 100억 한도 소진 시까지
▷ 가입방법 : 창구 가입 또는 온뱅크 앱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가능


기타 사항으로는 선납이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금 상품과 함께 목돈을 굴리는 전략으로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11월 28일 적금 개설 시 각 전략별 납입 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6-1-5 방식 1-6-5 방식 1-11 방식
1회차 22.11.28
(6회분)
22.11.28
(1회분)
22.11.28
(1회분)
2회차 23.05.27
(1회분)
22.12.28
(6회분)
23.05.28
(11회분)
3회차 23.11.27
(5회분)
23.11.27
(5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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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신협 경영실태 평가등급


 

의정부신협의 경영실태 평가등급은 2021년 결산서 기준 2등급으로 안전한 편입니다.


 

◈ 특판 가입 방법


온뱅크 가입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핸드폰이 필요하며, 적금 가입을 위해서는 11월 27일(일)까지 반드시 입출금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리고 28일 적금 개시 10분 전에 적금 불입액 입금하신 다음 적금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 순서로 잘 진행이 되어야 만약 적금 가입에 실패하더라도 자립예탁금 계좌 해지가 가능하며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20일 제한)에 걸리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 간단 정리!
11월 27일까지는 - ① 의정부신협 자립예탁금(또는 불어나 예탁금) 개설하기
11월 28일 8시 50분부터는 - ②  의정부신협 자립예탁금에 첫 불입 금액 입금하기, ③ 의정부신협 적금 개설하기

 


자립예탁금 개설 방법은 제가 예전 의정부신협 예금 특판으로 올린 포스팅에 나와있어 링크 걸어두니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 의정부신협 자립예탁금 개설 방법 포스팅 바로보기 ▼▼▼

 

 

[신협ON뱅크 이용법] 비대면 자립예탁금+정기예금 계좌 개설 방법

지난달에 토스 계좌를 개설하고 나니 고금리 특판 상품이 나와도 계좌 개설 20일 제한에 걸려 직접 가입을 못하고 있었어요. 막상 경험해보니 영업일 기준 20일은 넘나 길더군요. 흑~ 그렇게 한

castystudy.com



 

◈ 신협만의 혜택 알아보기


간주조합원 저율과세

제2금융권 중 유일하게 신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의정부신협의 지역 조합원(지역주민이나 해당 지역 직장인) 이 아니어도 간주조합원으로 세금우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 혜택은 신협+새마을금고+농/축/수협+산림조합 등 제2금융권 합산하여 1인당 3천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14%는 제외하고 농특세 1.4%만 적용하는 것으로, 저율과세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미 기존 적금 가입으로 세금우대 금액이 초과했다면 일반가입, 즉 과세로 가입하면 되고, 한도가 남아있다면 저율과세 잔액을 확인한 다음 그 한도만큼 가입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목돈을 맡겨두는 예금을 활용할 계획이라면 적금은 일반과세로 가입하고 세금우대한도는 남겨놓았다가 추후에 예금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출자금 통장을 개설하실 분이라면 집 근처 지역 신협으로 방문하셔서 조합원 통장을 개설하되 입출금통장은 개설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정부신협으로 입출금통장을 개설해야 적금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거주하는 지역의 입출금통장을 만들고 나면 20일 계좌 개설 제한에 걸려 모든 계획은 다음 기회로 날아간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의정부신협 적금 개설 시 과세 구분은 저율과세로 하시면 됩니다.

예금자 보호

신협은 예금자보호가 각각 조합별로 5천만 원씩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서원주신협에 5천만 원, 서울 신목 신협에 5천만 원씩 따로 예금자보호가 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금리 8.5%로 월 100만 원씩 불입 시 일반과세(좌)와 세금우대(=저율과세/우) 수령액 올립니다.

 

※ 마감여부는 별도 표시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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