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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예적금 특판

[고금리 특판적금] 최고 연5.25% 대관령신협 유니온적금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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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평창에 위치한 대관령신협에서 비대면 적금 특판 소식 전해드립니다.

요즘들어 예·적금에 몰리는 대기 수요가 많은만큼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고 서둘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D

 

 

 

◈ 특판 적금 설명


▷ 가입상품 : 대관령신협 유니온정기적금
▷ 제공금리 : 기본 12개월 5% + 우대 0.25% = 최대 5.25%
- 우대조건 : 12개월 이상부터 36개월까지 유지시 적용
▷ 가입대상 : 일반고객, 조합원인 경우 저율과세 가입 가능
▷ 가입금액 : 월 1만 원이상 ~ 금액제한 없음
▷ 특판기간 : 2022년 8월 30일(화요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 가입방법 : 온뱅크 앱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가능

 

기타 사항으로는 (우대금리를 포기한다면) 선납이연 가능하여 예금 상품과 함께 목돈을 굴리는 전략으로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온뱅크 가입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핸드폰이 필요하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관령신협 자립예탁금(또는 불어나예탁금) 개설하기

② 대관령신협 자립예탁금에 첫 불입 금액 입금하기

③ 대관령신협의 유니온 정기적금 개설하기

 

 

 

입출금통장인 자립예탁금 개설시 직접 입력 탭에서 '대관령신용협동조합'으로 검색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 신협만의 혜택 알아보기


간주조합원 저율과세

제2금융권 중 신협만의 유일한 혜택인데요,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대관령신협의 지역조합원(지역주민이나 해당 지역 직장인) 이 아니어도 간주조합원으로 세금우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 혜택은 신협+새마을금고+농/축/수협+산림조합 등 제2금융권 합산하여 1인당 3천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14%는 제외하고 농특세 1.4%만 적용하는 것으로, 저율과세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미 기존 적금 가입으로 세금우대 금액이 초과했다면 일반가입, 즉 과세로 가입하면 되고, 한도가 남아있다면 저율과세 잔액을 확인한 다음 그 한도만큼 가입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목돈을 맡겨두는 예금을 활용할 계획이라면 적금은 일반과세로 가입하고 세금우대한도는 남겨놓았다가 추후에 예금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출자금 통장을 개설하실 분이라면 집근처 지역 신협으로 방문하셔서 조합원 통장을 개설하되 입출금통장은 개설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대관령신협으로 입출금통장을 개설해야 적금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거주하는 지역의 입출금통장을 만들고 나면 20일 계좌 개설 제한에 걸려 모든 계획은 다음 기회로 날아간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대관령신협 적금 개설 시 과세 구분은 저율과세로 하시면 됩니다.

 

 

예금자 보호

신협은 예금자보호가 각각 조합별로 5천만 원씩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서원주신협에 5천만 원, 서울신목신협에 5천만 원씩 따로 예금자보호가 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여부는 별도 표시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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