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차가 없어도, 운전을 하지 않아도, 심지어 장롱면허여도! 운전면허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별도의 가입조건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신청하시면 좋겠다는 제도랍니다. ^^
◈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에서 2013년부터 시행한 정책으로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무사고 무위반 서약을 한 다음 1년 동안 이를 잘 유지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1년동안 최대 10점의 마일리지를 쌓을수 있는데요, 운전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만약 벌점이 40점까지 누적된다면 면허 정지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나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으신 분들이라면 정치 처분을 모면하거나 벌점/정지 일수(10점에 10일)를 감경할 수 있으니 면허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미리 신청해서 쌓아두는게 좋겠죠?(단, 20년 9월 25일부터 과태로 미납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신청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서약접수 :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 신청
▷ 우리은행 전 지점 방문 신청 (이때 갱신 및 해지 서비스는 불가)
▷ 인터넷 신청 :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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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볼게요. ^^
1.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오른쪽 착한운전 마일리지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2. 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저는 디지털원패스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했어요.)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페이지로 넘어가면 대상자확인 메세지 옆의 파란색 '신청'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4. 신청이 완료되면 서약확인서를 발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방법
이미 신청한 상태이신 분들이라면 로그인 후 같은 화면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당근 0점입니다. ㅎㅎ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 무사고인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10점씩 쌓이고 다음 서약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하지만 위반, 사고 전산등록 시간을 감안하여 7일 후 자동갱신 및 서약 성공이 확정됩니다.
만일 서약 신청 기간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재서약 할 수 있습니다.
서약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되지 않는한 마일리지는 꾸준히 누적 · 유지됩니다.
2022년이 되면서 횡단보도우회전단속 강화나 스쿨존 사고시 보험료 할증 등 달라진 교통법규가 개정, 실시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는 반드시 지켜야하지만, 누구든 실수 할 수 있으니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잘 활용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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