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정보/예적금 특판

[고금리 특판적금] 전국 최고 1년 5.5% 동인천신협 e-파란적금 추천

반응형


오늘은 인천시 동구에 위치한 동인천신협에서 올라온 적금 특판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기 수요가 많은 고금리 상품인만큼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고 서둘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D


◈ 특판 적금 설명


 

▷ 가입상품 : 동인천신협 e-파란적금

▷ 제공금리 : 기본 12개월 5% + 우대 0.5% = 최대 5.5%
- 우대조건
① 자동이체 연결 0.1%
② 2년 이상 장기조합원 0.1%
③ 급여이체(가입일 또는 그 다음 달부터 3개월 연속 이체) 0.1%
④ e-파란적금 신규일이 포함된 달부터 4개월간 월 20만원 이상 신협체크카드 결제실적이 3회이상 발생 0.1%
가입시점 전에 당조합 거치/적립식 예금을 개설하고 유지하는 경우 0.1%

▷ 가입대상 : 일반고객, 조합원인 경우 저율과세 가입 가능
▷ 가입금액 : 월 1만 원이상 ~ 100만원 이내 한도까지
▷ 특판기간 : 2022년 7월 13일(목요일) 9시 00분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 가입방법 : 창구 가입 또는 온뱅크 앱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가능


선납이연 가능여부는 확인이 되는데로 날짜 올리도록 하고, 우대조건 중 다섯번째인 자유적금 개설 후 적금에 가입하신다면 최고 5.1%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온뱅크 가입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핸드폰이 필요하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동인천신협 입출금 통장(자립예탁금) 개설하기
② 동인천신협 자립예탁금에 첫 불입 금액 입금하기 ← 이때! 반드시 금리 확인해주세요!!
③ 동인천신협의 유니온 자유적립적금 최소금액으로 개설하기
④ 동인천신협의 e-파란 적금 개설하기


입출금통장인 자립예탁금 개설시 직접 입력 탭에서 '동인천신용협동조합'으로 검색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 신협만의 혜택 알아보기


간주조합원 저율과세

제2금융권 중 유일하게 신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동인천신협의 지역조합원(지역주민이나 해당 지역 직장인) 이 아니어도 간주조합원으로 세금우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 혜택은 신협+새마을금고+농/축/수협+산림조합 등 제2금융권 합산하여 1인당 3천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14%는 제외하고 농특세 1.4%만 적용하는 것으로, 저율과세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미 기존 적금 가입으로 세금우대 금액이 초과했다면 일반가입, 즉 과세로 가입하면 되고, 한도가 남아있다면 저율과세 잔액을 확인한 다음 그 한도만큼 가입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목돈을 맡겨두는 예금을 활용할 계획이라면 적금은 일반과세로 가입하고 세금우대한도는 남겨놓았다가 추후에 예금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출자금 통장을 개설하실 분이라면 집근처 지역 신협으로 방문하셔서 조합원 통장을 개설하되 입출금통장은 개설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동인천신협으로 입출금통장을 개설해야 적금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거주하는 지역의 입출금통장을 만들고 나면 20일 계좌 개설 제한에 걸려 모든 계획은 다음 기회로 날아간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동인천신협 적금 개설 시 과세 구분은 저율과세로 하시면 됩니다.

예금자 보호

신협은 예금자보호가 각각 조합별로 5천만 원씩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서원주신협에 5천만 원, 서울신목신협에 5천만 원씩 따로 예금자보호가 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여부는 별도 표시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