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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금융생활 Tip

금융소득 절세를 위한 중개형 ISA 계좌 장/단점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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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체계가 도입되어 시행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나요?
금융투자소득세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주식, 펀드, 채권, ELS,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실현(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동안은 금융투자 자산별 과세 적용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과세기간을 1년 단위로 끊어서 투자 손실은 무시하고 이익만을 반영해서 과세하는 비합리성으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 중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상품으로부터 얻는 금융투자의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개설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내년에도 금융투자를 계속하실 계획이라면 절세 전략을 세우셔야 하는데요, 원하는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모두 담아 관리할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아 세테크 방법으로 유리한 계좌인 ISA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ISA 중개형 계좌의 장단점,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ISA란?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입니다.
연간 2천만 원(최대 5년간 1억까지) 납입한도 내에서
1) 상장주식의 거래
2) ISA 계좌 하나로 여러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발생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비과세
3) 만기시 금융소득 합산액(이익-손실=순이익)에서 조건별 최대 400만 원(서민형에 해당)까지 비과세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중개형 ISA 계좌 가입조건


2016년 ISA가 처음 도입 후 2020년까지 소득이 없으면 계좌 개설이 아예 불가했습니다.
즉, 저 같은 주부는 개설하고 싶어도 개설할 방법이 없었지만 2021년 세제 개편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①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또는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 내국인
② 직전 3년 중 1회 이상의 종합소득세 대상(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사람)이 아닌 자

 

ISA 계좌는 전 금융기관을 합쳐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고 의무 가입기간은 3년(만기 후 재가입 가능)으로 납입 한도 금액은 연간 최대 2천만 원, 최대 1억 원까지입니다.


 

◈ 가입조건별 구분


구분 일반형 서민형
가입대상 누구나 가입 가능 -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 종합소득금액 3.5천만원 이하 사업자
(가입을 위해 소득증명확인서 제출 必)
비과세 한도 200만원까지 4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 초과시 9.9% 저율분리과세 적용

비과세 한도 초과한 금액에는 9.9% 저율분리과세가 적용되며, 일반형으로 가입했더라도 추후 서민형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중개형 ISA 계좌 장점


금융상품 종류 ISA (중개형) 일반계좌
국내상장주식
국내공모주식형펀드
국내ETF 등
매매수익 전액 비과세
손실 발생시 다른 금융상품의
이자/배당 소득과 상계
- 5천만원까지 비과세
- 5천만 초과~3억원까지 20% 과세
- 3억원 초과분 25% 과세
ELS
해외펀드
해외ETF 등
발생 순이익을 이자/배당 소득과 합산 후 400만원(일반형 200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 9.9% 저율분리과세 적용 25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시 20% 과세

표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2023년부터 ISA 중개형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는 일반 계좌와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ISA 계좌로 금융상품 거래 시 금융소득 비과세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키움증권에서 설명하는 ISA 세금혜택 예시 2가지 올립니다.

 

 


추가로 ISA 만기 해지 금액을 연금계좌로 납입 시 세액공제의 한도가 늘어나는데,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 400만 원과 ISA 연금 전환액 세액공제 300만 원을 합하여 최대 7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개형 ISA 계좌 단점


그렇다면 ISA의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3년 이상 계좌 유지 시 혜택 적용

ISA는 만기 도래 전까지 계속해서 과세가 이연 되고 만기시 통산 금액으로 비과세 적용 및 금융소득에 대한 절세 혜택이 적용되는데, 이는 3년 동안 계좌 해지만 하지 않으면 달성되는 부분이라 개설 후 잊고 지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연간 납입한도 2천만 원, 총 납입한도 최대 1억 원

큰 금액을 운용하시는 분들에겐 다소 적은 금액이지만, 가족 구성원대로 ISA 계좌 개설하여 부족한 금액을 채우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설한 해에 납입을 못해도 다음 해 이월 납입이 가능한데요, 올해 개설만 하고 불입하지 않았다면 내년에 4천만 원을 한꺼번에 채울 수 있습니다.
. 만약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입금한 금액은 언제든 출금할 수 있으나 연간 납입한도 기준 2천만 원은 입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입금하고 전액 출금한 후에는 추가 입금이 불가능하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SA 계좌를 통해 얻은 투자 수익은 만기 시까지 인출할 수 없다는 점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내가 입금한 금액만큼만 출금할 수 있으며 원금을 초과한 돈을 빼고 싶다면 ISA 계좌 해지 후에만 가능합니다.

 

해외주식 매수 불가

ISA 계좌를 통해 주식거래 시 국내 주식과 기타 펀드, ETF, RP 등은 매수가 가능하지만 개별 미국 주식은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미국 주식을 위주로 투자하실 생각이라면 ISA 계좌는 요건에 맞지 않다는 점 알아두세요!

 


 

저는 ELS 투자를 위해 ISA 계좌를 개설할 생각으로 중개형 ISA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알면 알수록 세테크 계좌로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선 키움증권 ISA 계좌 가입방법에 대해 올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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