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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보험

[자동차보험] 가입전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보장내용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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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저희집 자동차보험 만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귀차니즘과 복잡한 보험 용어로 묻고 따지지도 않고 같은 보험사에서 갱신만 했왔었는데요, 올해는 제대로 알아보고 비교해서 가입하려고 여러 기사와 함께 '금고엄마' 유투브를 살펴봤습니다. 그렇게해서 알아본 자동차보험 가입 전 체크할 보장내용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1. 자동차 책임보험은?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든 원치 않게 실수를 하게 됩니다. 차량 파손은 물론 사람까지 다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들을 보상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종합보험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먼저 책임보험은 운전자가 아닌 상대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6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할 뿐만 아니라 피해를 본 사람과 피해 차량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하므로 책임보험 안에는 반드시 대인배상과 대물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럼 보장 금액은 얼마까지 되는 걸까요?
대인배상의 보장 금액은 사망/후유장해시 최고 1억 5천만원까지, 부상시 최대 3천만원(부상 급수마다 상이함)까지이며, 한도를 따로 설정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대물배상의 한도는 기본 2천만 원에서 최고 10억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다면 나머지 피해액에 대한 보상은 본인이 지게 되는데요,
만약 상대가 사망에까지 이르렀을 경우 보통은 4억 이상을 배상해줘야 하는데 그 인원이 여럿이거나 상대방이 후유장해라도 남게 된다면 그보다 더 많은 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종합보험을 추가적으로 설계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막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미지출처 - pixabay.com



2. 자동차 종합보험 5가지는?


먼저 종합보험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 자동차상해로 나뉘어집니다.


첫번째 대인배상이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남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인배상은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로 나뉘어지며, 위에서 언급했던 대인배상1이 책임보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대인배상2는 대인배상1에서 지급되는 1억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추가적으로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인배상2를 가입하실 때에는 보상 한도를 무제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고속도로 터널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여 여러 명이 사망하거나 큰 부상을 당할 경우 대인배상1만으로는 보상한도가 부족할 수 있는데다 보상금액이 높아야 형사처분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사고에 대비하여 무제한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지출처 - pixabay.com



두번째 대물배상내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된 차량 또는 사물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한데로 가입금액은 최소 2천만원부터이지만 저렴한 보험료를 생각하고 기본 금액으로 가입시에는 배상액 한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외제차를 흔하게 볼 수 있는데다 국산차 또한 고가의 차량들이 많아져 정비 수가와 부품 비용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낮은 대물배상 한도로도 보험처리가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한도 초과로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상황들이 종종 나타나면서, 이 대물배상 한도 역시 최대로 해 놓을수록 좋다는 조언이 많습니다. 따라서 대물배상 한도를 최대 10억까지 해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다고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는건 아닌지 걱정된다고요? 보장금액이 10억인데 반해 보험료는 만원에서 2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최대로 늘려 놓고 마음 편하게 운전하세요.


세번째 자기신체사고사고를 당한 상대방이 아니라 사고를 낸 나를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교통사고를 내었다 하더라도 차량만 파손된 것이 아니라 운전자인 나도 다치게 됩니다. 이때 운전자인 나에 대한 신체적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생각해야할 부분은 자기신체사고를 가입하게 되면 보상한도와 병원비일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 과실로 인한 사고라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자기신체사고를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상해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로 가입을 하게 되면 자기신체사고보장보다는 더 보상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내가 사고를 낸 가해자임에도 피해자와 동일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상한도가 정해져있지 않아 치료를 받는 동안 보상액으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일하지 못한 부분 역시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기본적으로 2주간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 내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라 하더라도 입원비 보상에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동차 상해의 보험료가 자기신체 보상보다 만원에서 2만원정도 더 비싼데요, 그래도 자동차 상해로 가입을 하셔야 혹시 모를 자동차 사고 발생시 더 많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 pixabay.com



네번째 자기차량손해 부분입니다. 일명 자차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자차를 가입하는 이유는 내가 피해차량이라면 상대방에게 과실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되지만 내가 가해 차량이라면 내 차의 파손 부분은 스스로 고칠수 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이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차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료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이 자차 특약입니다. 보통 자차를 가입하는 분들이 대부분 운전한지 얼마 안된 초보자이거나 새차를 구입하신 분들 혹은 외제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은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자차를 꼭 최대까지 가입하시길 권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차를 가입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자동차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되거나 자동차 연식이 오래되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차를 가입할 때 자차의 특약부분인 단독사고제외를 빼고 가입하게 되면 자차 보험료의 40% 가량을 줄이면서 일정부분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단독사고 제외란 말 그대로 상대방의 차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 빗길에 미끄러져 전봇대에 박는다든지, 코너에서 돌다가 기둥에 내 차를 긁는 등의 내 차에만 일어난 사고는 제외를 하고, 차와 차가 만나 사고가 나서 내 차를 고쳐야 하는 경우에는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자차를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독사고를 빼게 되면 자차 보험료를 아예 가입하지 않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번째 무보험 자동차 상해 부분입니다. 이것은 내가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나 보험자체가 가입이 안되어있어 내가 피해를 보게 될 경우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대신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도를 최대로 늘리는 것이 유리한데요, 보장 한도는 최대이지만 보험료는 몇백 원 밖에 차이 안 난다고 합니다. 이걸 가입하시게 되면 나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까지 보상범위가 넓어지는데요, 직계존속인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 등 같이 이 차를 타고 있을 때 사고가 난게 아니어도(즉, 다른 차를 타고 가다 발생한 사고가 할지라도) 무보험차로 상해를 입게 된다면 이 자동차보험의 보상을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책임보험과 5가지 종합보험 보장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가 조금 나왔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입한 보험이 재산까지 지킬 수 있도록 꼼꼼히 따진 후에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다음편에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서 올려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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