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적용 대상 여부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 전자금융업을 규제합니다.
문화상품권은 발행 시점에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이후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지급수단이므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2. 전금법에서 정의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저장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할 수 있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문화상품권은: ✅ 미리 돈을 내고 구매할 수 있음
✅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 (온라인 쇼핑몰, 콘텐츠 구매 등)
✅ 일정한 가치를 지닌 지급수단 역할을 함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됩니다.
3. 전금법 적용으로 인해 문화상품권 발행사가 따라야 할 의무
-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음
- 고객 보호 조치 필요 (소멸시효, 사용범위 공지 등)
- 발행업체는 자본금 요건 충족 및 등록 필요
즉, 문화상품권은 단순한 종이쿠폰이 아니라 전자적 거래가 가능한 지급수단이므로, 전금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어요!